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2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195

요약

급변하는 마약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마약 관리 계획을 필요할 때마다 수정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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