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돕기 위해, 기관과 직원에게 이사 비용부터 주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