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협이 쉽게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조합원 기준을 15명에서 7명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