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9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186

요약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선원의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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