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9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184

요약

인천에 새로 생기는 구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정부와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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