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새로 생기는 구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정부와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