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2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4179

요약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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