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2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4177

요약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사재기를 처벌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법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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