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1-2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4111

요약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단순 보호에서 AI, 에너지 효율, 지식재산권 등 미래 성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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