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도로
더 안전한 보행 환경! 특정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56표
-
0표
-
2표
-
14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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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4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057
- 접수일자
- 2025-11-13
- 의결일자
- 2025-11-21
- 공포일자
- 2025-12-02
- 시행일자
- 2026-06-03
- 분류
-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