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주택/건축/도로

더 안전한 보행 환경! 특정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56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140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4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057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6-03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