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1-21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4057

요약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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