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1-21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4054

요약

위험하거나 불편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새 집이나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법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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