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해운

항만 골칫거리 '유령선', 이제 정부가 직접 치운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항만에 무단으로 버려진 배를 정부가 직접 치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65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128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2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3976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11-13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