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육운/항공/관광

공항 안전 증명, 이제 '유효기간' 생긴다… 비상시엔 예외 허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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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안전 관리는 강화하되, 비상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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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5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2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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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3840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12-17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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