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2-13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3834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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