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7-31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3768

요약

오래전 다른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조항 번호를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단순 자구 수정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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