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미납된 행정 과태료 등의 징수를 중단할 때,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