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정보통신

우체국 택배 멈출 일 없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우체국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우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9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9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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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2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3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3456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0
공포일자
2026-03-31
시행일자
2026-03-31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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