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20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3456

요약

우체국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우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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