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0-31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3257

요약

화학물질 공동 등록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인 변경 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며, 안전성 미확인 물질 관리 규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후발 등록자는 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6조의5 신설). 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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