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꿉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