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9-29
분류
정치/행정 · 국회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3237

요약

국회 위증 고발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발 기관을 다양화하며, 수사기관의 지연 수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다.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라.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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