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며 정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