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30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2760

요약

스토킹 조사 방해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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