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2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2660

요약

초대형 금융사에 대한 세금을 올려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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