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국가보훈

참전용사 배우자, 국가가 돌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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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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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7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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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9-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5-09-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3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2398
접수일자
2025-08-27
의결일자
2025-09-05
공포일자
2025-09-16
시행일자
2026-03-17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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