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참전용사 배우자, 국가가 돌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67표
-
0표
-
0표
-
13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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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9-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5-09-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3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2398
- 접수일자
- 2025-08-27
- 의결일자
- 2025-09-05
- 공포일자
- 2025-09-16
- 시행일자
- 2026-03-17
- 분류
- 국방/안보 · 국가보훈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