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9-05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2398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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