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토지/건설
병원비 청구, 이제 서류 뗄 필요 없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실비 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자금 안정을 돕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31표
-
0표
-
2표
-
6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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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8-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5-08-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6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5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1940
- 접수일자
- 2025-08-04
- 의결일자
- 2025-08-13
- 공포일자
- 2025-08-26
- 시행일자
- 2025-11-27
- 분류
-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