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자원/토지/건설 AI 요약

병원비 청구, 이제 서류 뗄 필요 없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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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자금 안정을 돕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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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31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6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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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8-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5-08-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6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5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1940
접수일자
2025-08-04
의결일자
2025-08-13
공포일자
2025-08-26
시행일자
2025-11-27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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