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8-13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1940

요약

실비 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자금 안정을 돕는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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