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자금 안정을 돕는 법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