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동네의 소규모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