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30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1707

요약

중앙정부만 운영하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제 각 지역에서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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