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8-01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1650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