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8-01
분류
정치/행정 · 행정일반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1638

요약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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