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7-11
분류
정치/행정 · 법무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1250

요약

불법 브로커를 없애고, 농촌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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