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늦게 찾아온 PTSD,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6개월의 벽’ 허문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나 PTSD 진단을 받아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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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9표
  • 반대 0표
  • 무효 5표
  • 기권 11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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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5-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110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1082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7-05-20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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