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11070

요약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ㆍ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ㆍ등에ㆍ따른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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