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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토지/건설

댐 공사 중 '무단 침범', 징역 대신 과태료 전환… 처벌 완화 논란 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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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공사 중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해물을 치웠을 때 받던 형사 처벌이 최대 천만 원 과태료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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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5표
  • 반대 1표
  • 무효 0표
  • 기권 13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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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8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5명, 반대 1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0530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9-18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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