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3-06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0530

요약

댐 공사 중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해물을 치웠을 때 받던 형사 처벌이 최대 천만 원 과태료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