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의 악용을 막고, 내 디자인을 도용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더 쉽고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허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제2호).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신규성 위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선출원 위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 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제3항, 제100조의2 및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