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0292

요약

상인연합회의 운영을 돕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 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 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 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 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 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 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나.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 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9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6조제10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3--4-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1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 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신설). 아.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1조제2항). 차.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 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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