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0291

요약

가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장애인 기업 지원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 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 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 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 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 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 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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