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5-16
분류
산업/농림수산 · 공업규격/계량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0289

요약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확실하게 하며, 전기 안전 관리 용역 계약을 더 공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 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 입을 의무화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 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려 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 항 신설). 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 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 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9항 신설) 마. 기존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자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충 전시설 신고 의무 및 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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