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30
분류
경제/재정 · 관세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9418

요약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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