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는 금지 기간 강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줄여 어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