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로표지 관리자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영세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