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에 맞춰 꿀벌을 위한 식물을 심는 등 양봉 산업과 생태계 보호 규칙을 지자체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