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9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9098

요약

지역별 상황에 맞춰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지자체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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