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12-19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922

요약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인력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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