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880

요약

인구 감소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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