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08875

요약

연명의료 제도를 더욱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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