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5-03-21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08866

요약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노인 학대를 더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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